2022-12-29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권한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의 시·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과학기술(이공계) 분야의 유학생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으로 한정된 특화된 비자(광역사증)의 발급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2. 외국인 우수 산업인력의 가족 구성원들(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비자 발급 요청을 시·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3. 본 법안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국제 인력 정책을 실현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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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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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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