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있지만 구체적인 특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의 수를 15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지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창업교육 및 노후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이주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인 마련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수 및 빈집 활용 지원 법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유치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지역 예타 면제 및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중소기업의 인구감소지역 이전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미진 인구감소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법안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확충조치 우선 실시 법안
장기적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행정 재정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보육기반 확충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장려 및 보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용 법안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권한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투자기업 세제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섬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