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 및 교육시설 지원 강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 및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교통 인프라 강화**: -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의 유지, 관리 및 건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세제 혜택**: -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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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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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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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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