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정의 확대**: 기존 법령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도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지역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지원 규정 마련**: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넓고 세밀한 범위에서 지원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