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인구 감소 지역 예타 면제 및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서 진행하는 주거·교통 기반 확충 사업 등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보다 유연한 기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정합니다. 이는 일반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과 다르게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2.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특화산업을 지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다양화 및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지역의 경쟁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조치입니다. 법률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전국 다양한 지역들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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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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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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