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의 순환이용 책무 명시**: 의류 제조 및 유통 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해야 할 책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소각이나 매립 등의 폐기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2. **의류 재고 실태조사 및 지침 마련**: 정부가 **의류 재고품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11만 3,000톤(2023년 기준)**에 달하는 폐의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3. **자료 제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수입·유통사업자**는 의류 재고품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업의 투명한 재고 관리를 유도합니다. 4.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의류 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적 강제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본 법안은 급증하는 의류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여 재고품의 무분별한 폐기를 막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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