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류 재고품의 소각이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류 기업들이 남은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2. 의류를 제품 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의류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더욱 활발히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법 개정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의류 산업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내에도 의류 재고품의 순환 사용을 법적으로 촉진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패스트 패션의 성장으로 인해 급증하는 폐의류 문제를 해결하고,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며, 자원 순환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의류 재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재고품의 무분별한 폐기를 방지하고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재고품 폐기 금지를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적 원칙 마련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복리 증진 위한 폐기물부담금 용도 확대법안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생활 보장을 위한 배상청구권 보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