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경비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제3항). 2. 교육에 관한 경비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3항 추가). 3. 이로써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에 대한 경비를 전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 법안은 지방 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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