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와 비례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합니다. 2.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을 위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개보조원의 채용을 규제하고, 악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피해와 부동산 거래 질서의 훼손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채용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적절한 채용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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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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