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나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제공해야 하는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포함시키도록 명시하여,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3. 임차건물의 신탁회사 소유인 경우, 공매처분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 계약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특히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임차인이 보다 명확한 정보를 근거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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