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중개보조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보조원의 고용 제한: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친 수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도록 함. 2.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리도록 함. 3. 범죄 예방 대책: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사고범죄 건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개보조원을 제한함으로써 중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신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개사고범죄의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avata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