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항로 문제 해결**: 현재 법은 수익성이 낮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특정 사업자가 이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2. **선박건조 비용 지원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민간 여객운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보조항로의 선박만 건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아닌 곳에 선박을 운항할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원 추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해 운영하는 경우도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상교통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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