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항로의 운영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항로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조항로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항로에 대한 민간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3. 경영적자 등으로 운항이 곤란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하여,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 해상교통 공백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게도 여객선 운항을 명할 수 있게 하여, 해상교통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며,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항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상교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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