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등19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조정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여객선 차량선적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이용객 안전 확보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선박 지원 확대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공영항로제도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화물 운송 규제 확대 및 친환경 연료 반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접안시설 안전 강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조치 위반 시 처벌강화 법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물류자회사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