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위험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2. 이에 따라 국적선박 또는 선원(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고위험해역 진입을 제한하고, 선박관리업자에게도 선원의 취업 주선을 위한 제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선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관리업체에 대한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험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선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우리 국민의 해적피해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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