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의 명확화]**: 「해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운 선사들의 운임 결정 등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운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부처 간 규제 혼선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2. **[해양수산부의 규제 권한 확립]**: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해운 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높입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해상운송 질서를 바로잡고,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글로벌 경쟁 환경 반영]**: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 경쟁국들이 자국 해운업 보호를 위해 공동행위에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반영합니다. 우리 국적 선사들이 **해외 선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여 국가 수출입 물류 체계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해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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