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 - 일부 대기업이 물류자회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계열사 지분을 제한하여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계약변경과 저가 운임을 요구하여 중소협력업체나 중소선사의 물량을 흡수하는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일부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충분한 화물차나 선박 보유 없이 사업을 해오고 있어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에게 부과ㆍ징수되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해운 물류시장의 공정화,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상범위로 정하여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과도한 일감몰아주기와 시장 훼손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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