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가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보조금항로' 대신 '공영국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2. 보조금항로였던 곳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원할 경우 공영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해수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영국로 운영기관에게도 여객선 운항을 명할 수 있으며,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의 이유로 인해 그 항로에 대한 운항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도 운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지금까지 해수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는 주로 한국해운조합에게만 위탁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제안의 취지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조기에 실현시켜 섬 지역 교통기본여건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섬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국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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