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차량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접안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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