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조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됩니다. 2. 제10조의 단서가 삭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법안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질서와 개인의 편안한 주거 및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야간 집회 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