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개선:** 현재 법률은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가 임의로 집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금지 조항 삭제:**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특정 중요 장소(국회의사당, 대통령 관저 등)에서의 집회 금지를 규정한 제11조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3. **다양한 관리 수단 활용:** 집회와 시위의 관리에 있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보다는 집회 성격과 상황에 적합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더 잘 존중하고 보장하여,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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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금지시간 변경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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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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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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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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