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성기와 같은 소음 발생 장치 사용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이에 따라 소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합니다. 2.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경찰관서장이 소음을 줄이거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하며, 이를 않는 경우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3. 경찰관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변 국민들의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학습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음 문제로 인해 주변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평온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명확히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시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균형 잡힌 집회와 시위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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