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확성기 사용 금지 신설**: 집회·시위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금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소음 관리의 사전적 보완**: 현행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 사후 조치 중심에서, 학교 주변에 한해 **사전적 금지 규정**을 도입해 즉각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적 소음 민원과 학습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3. **적용 시간·범위의 하위법령 위임**: 구체적인 적용 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지역·학교 실정을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시간 등 구체적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지정·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 보호 강화**: 학교 주변 소음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적 피해와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주민과 학생이 공존하는 생활권에서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인근 집회·시위 소음을 사전에 차단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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