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2. 최근 집회 및 시위가 대중교통을 방해하거나 도심 도로를 마비시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그리고 3차로 이하의 도로를 추가하여 교통 불편을 줄이고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대중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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