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대북전단 살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살포의 시간, 장소, 방법, 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찰의 사전 금지 통고 권한**: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벌칙 및 과태료 적용**: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해산 근거 및 벌칙·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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