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시위에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명확히하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법률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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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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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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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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