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진흥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안 제3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3.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의 생산과 출하를 안정시키는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과 지원, 축산기술 조사 및 연구사업, 수출 진흥, 도축 및 가공장 시설의 현대화 지원, 민간 비축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안 제31조의2,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7, 제33조의8). 이 법안의 취지는 한우, 돼지 등 개별 축종별 산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생길 경우 다른 축종 사육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 및 입법상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축산농가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인 축산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한우 혹은 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축산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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