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우수업체 인증기관 취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축산법에서는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업체들의 위생 및 개량 수준 향상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통령령에서 인증기관의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더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축산법의 개정을 통해 우수업체의 위생 및 개량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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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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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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