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육밀도 기준의 법률상 명시]**: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산란계·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로 설정합니다. 기존 시행령 기준이었던 **0.075㎡/마리 → 0.05㎡/마리**로 바뀌어 수치가 낮아집니다. 2. **[적용 범위의 한정]**: 변경된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은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 가축·축종의 기준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3. **[허가 요건의 조정(안 제22조)]**: 닭 관련 가축사육업 허가 심사 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충족 여부를 **0.05㎡/마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산란계 농가의 허가 충족 문턱이 **완화**되어 지자체 허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계란·백신원료용 계란 수급 안정화]**: 사육밀도 기준 완화로 산란계 사육 두수 유지·확대가 가능해 **계란(유정란) 생산 감소 추세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 부족을 줄여 **국가 백신 수급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5. **[공중보건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백신 원료 확보 차질을 완화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부족 위험**과 백신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를 경감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공중보건 위험**을 낮추고 국내 백신 산업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의 사육밀도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완화함으로써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국가 백신 수급과 국민 보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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