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 변화 대응**: 기존 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수급 및 가격 안정화**: 폭염과 폭우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불안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3. **지원 대책 및 피해 보상**: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해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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