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서는 축산업자나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악취 저감을 위해 관련 장비 및 시설을 항상 가동하도록 하고 있으나, 악취 발생에 대한 주민 지원이나 저감 지원 규정은 부족합니다. 2.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고, 이에 따라 축사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축사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과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축산업자에게 더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축사 인근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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