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축산악취 저감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추가한다. - 기존에는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2. 이를 통해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 현재 많은 지역에서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함 3. 궁극적으로는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해당 법안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와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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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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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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