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주요 축종별로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도 같은 기간에 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함. 2.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축산물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해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활동을 명시함. 3. 축산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4.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한 축산업 제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정보의 요청 권한을 부여함. 5.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 6. 축산물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축산 중소농의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 및 새로운 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 등 축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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