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사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격 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그 정보를 면허 발급 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시·도지사가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는 업무 수행 시, 면허 결격 사유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면허 발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수정사 면허와 관련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면허발급 당국에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되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격 사유가 있는 개인이 수정사 면허를 부적절하게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여, 축산업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면허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 관련 직업의 적격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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