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합니다. 2.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을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방위산업기술의 조사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로 인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체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빠르게 조사 및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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