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합니다. 2.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을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방위산업기술의 조사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로 인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체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빠르게 조사 및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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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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