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의 구체화]**: 사이버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보안에 취약했던 대상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기존의 기술 보호 자문이나 교육 지원을 넘어, 기술 보호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고용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4조의2**)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기술보호 역량 및 부담 완화]**: 보안 인력의 상시 운용이 시급한 기업에 **한시적으로 고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방위산업 전반의 **기술보호 대응 능력을 상향 평준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국가적 자산인 방위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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