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의 기술 취득, 사용 또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기술 유출에 대한 미국 '경제스파이법'과 비교하면 현행법에는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위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3.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 합니다 (안 제18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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