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들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조정하여, 따로 자세히 다루지 않고 과태료 부과의 근거만 명시하게 변경하였습니다. 2.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태료의 금액,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 기관(방위사업청장)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이 법률안에서 삭제하여, 시행령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게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최근에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틀에 맞게 조정하여, 과태료 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처벌을 통해 방위산업기술의 누출 및 오용을 방지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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