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접근 제한**: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영향을 미칠 경우,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관련된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2. **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3. **균형 있는 보호체계 마련**: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안보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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