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공무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장급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2.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을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 전문가들이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심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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