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기술 관련 전문 인력 지정 및 관리: 국가에서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이들에 의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 산업 기술 인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 및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강화: 기존에 방위산업기술의 직접 유출 행위만 처벌하던 것을 넘어서, 기술 유출을 소개,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벌칙 규정을 확대합니다. 3.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방위산업기술이 반드시 외국에서 사용될 목적이 없어도, 유출 행위가 외국에서의 사용될 것을 예견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전문 인력을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국가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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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국토부 등 추가 참여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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