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캡슐·감미필터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로 인한 흡연 유도를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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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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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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