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점포에서 담배 판매 금지: 소매인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연령 확인 어려움 문제: 현행법에서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전자거래나 우편판매를 통해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무인점포에서는 연령 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점포에서는 아예 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3. 영업 정지 처분: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담배 접근을 방지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무인점포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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