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의 확대**: 이제부터는 '천연니코틴'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액상 제품**도 담배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존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니코틴 제품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 **일관된 규제 적용**: 천연 및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 제품들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 세율,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이 기존 담배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중보건과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해 **청소년 보호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청소년의 니코틴 제품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수제담배 제조 장비 제공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명칭 사용 제한으로 경각심 제고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유사담배 규제 및 소매인 지정 개선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시설 정기검사 의무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유해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감미필터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담배 관리 및 담배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담배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줄기·뿌리 활용 담배 제조·판매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유사담배 관리 강화 및 담배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흡입 방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 확장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 노출장소 명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