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담배를 주로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정의했지만, 이제 이를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여 정의합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합성 니코틴 포함**: 최근에는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3. **유사담배 규제 강화**: 합성 니코틴 외에도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다양한 유사 담배 제품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여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담배 제품의 등장에 따른 법적 공백을 메우고, 공평한 규제와 과세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담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수제담배 제조 장비 제공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명칭 사용 제한으로 경각심 제고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유사담배 규제 및 소매인 지정 개선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시설 정기검사 의무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유해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감미필터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담배 관리 및 담배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포함 제품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담배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줄기·뿌리 활용 담배 제조·판매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유사담배 관리 강화 및 담배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흡입 방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 확장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 노출장소 명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