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의 확대**: 기존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청소년 보호 강화**: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 제품을 포함시킴으로써, **무인 판매점 개설 및 온라인 판매 시에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강화됩니다. 3. **규제 범위의 확장**: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규정됨에 따라, **판매업 등록 및 소매인 지정 등 기존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합성 니코틴 제품의 규제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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