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의 확대**: 현행법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했던 담배의 범위를 **연초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합성·무(유사)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상 ‘담배’로 편입**됩니다. 2.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적용**: 정의 확대에 따라 해당 제품들이 **현행 담배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조·유통·판매·표시·광고 등 전반에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집니다. 3. **오인 표시·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5조의6)**: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유사 제품의 혼동을 줄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신종 제품을 악용한 편법 마케팅을 차단합니다. 4. **대통령령 위임을 통한 유연한 관리**: 급변하는 제품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포함** 근거를 둡니다. 법률 개정 없이도 신종 물질을 신속히 관리할 수 있는 탄력성을 확보합니다. 5. **청소년 보호 강화**: 규제 밖에 있던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 유입을 억제합니다. 법적 관리를 통해 **청소년 보호 효과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종담배로 인한 규제 공백을 메우고, 소비자와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의 범위를 넓히고 표시·광고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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