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생활협동조합의 성격, 활동, 기본원칙, 목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생활협동조합의 목적은 소비자들 상호간 협동에 기반한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입니다. 또한, 조합원이나 회원에 대한 봉사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조합ㆍ연합회의 책무는 조합원의 권익증진,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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