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건∙의료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구조를 악용한 사무장병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보건∙의료조합에도 경영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불법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조합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하여, 조합원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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