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자금이나 재산을 범죄 행위에 이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 주체를 기존의 임원에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넓힌 것을 의미합니다. 2.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자금을 빌려주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금이나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적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3.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강화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체계의 형벌 체계를 통일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신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생협의 공동사업 법인 법제화 및 출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ㆍ의료조합 관리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의 생협 사업 이용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ᆞ의료조합 경영공시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대의원 선거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출자배당 자율화 및 비조합원 사업이용 허용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건정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